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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Home 협회 소개 협회정관

 


 

定 款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Water Auto Analyzer Association”(약칭 WAAA)로 표시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수질자동측정기기(측정자료 전송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 유대강화와 회원 공통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나아가서는 수질측정기기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협회의 사무소는 수도권 일원에 둔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 한다.
1.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유대강화,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2.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법령․제도 등의 조사․연구
3.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국제협력, 홍보 및 각종 자료 발간
4.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산업육성, 기술 개발․보급
5.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교육․연수 및 교재 개발
6. 수질TMS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7. 수질자동측정기기 신뢰도향상을 위한 정도관리사업 및 분석에 관한 기타 사업
② 협회는 회원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국제기구가입) 협회는 회원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진출대상국과 긴밀한 교섭을 가지며 친선과 상호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일반회원은 수질자동측정기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제작․수입․판매․유지․관리․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분야와 관련된 사업체, 전문기관, 공공기관 등의 단체 또는 기관 경력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규정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명 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탈퇴 한 자의 재가입은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심사를 하여 재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 한다.


제7조(회비) ① 협회의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 납부의무를 지며, 찬조금, 기부금 등의 비용을 스스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
② 회비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회의 고문으로 위촉되거나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4. 품위 보전


제10조(징계와 포상)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회원이 협회의 목적 수행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때
2. 회원이 회원의 단결을 저해하거나 환경자동측정기기와 관련된 시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3. 기타 정관이 정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재산을 손상 시킨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출석정지
3. 회원의 자격정지
4. 제명
③ 제2항의 징계로 인하여 제명 또는 회원의 자격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회장은 협회 사업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 의결로 공로패, 감사패,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일반회원이 1년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탈퇴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탈퇴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준회원의 가입) ① 협회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분야에 관심을 갖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자
2. 배출시설사업장 및 하수처리 사업장 관계자
3.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사업자
4. 회원사의 기술인력
5. 기타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자
② 준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의 의무, 준회원의 징계와 포상, 준회원의 탈퇴에 관하여는 정관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각 각 준용하며,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회원가입 절차, 회비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금액 등 세부사항은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등


제13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상임 부회장 1인을 둔다)
3. 이 사 :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다만, 등기이사는 5인 이내로 한다.
4. 감 사 : 2인 이내
② 협회의 임원은 소속회사의 법적 대표이사 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 또는 소속회사의 법적 대표이사가 권리․의무 일체를 대리인이 행사하도록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미리 회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회장 피선임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갖는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등기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 한다.
③ 감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명한다.
④ 임기가 만료 되는 임원은 임기 만료일 1개월 전․후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 등기이사를 선출 하였을 때에는 그 날로 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자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 사무국 업무를 하는 상임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별도로 규정한다.
③ 임․직원이 협회에서 수행하는 각종용역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는 경우 그 일부를 협회 유보금으로 하거나, 보수 월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고문, 전문위원) 협회에 명예회장, 고문,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협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고문과 전문위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 또는 위촉 한다.
2. 명예회장, 고문, 전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시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협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명예회장, 고문,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②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일 7일전까지 해당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회의일자 및 안건 등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 하여야한다.
③ 명예회장, 고문, 전문위원, 준회원은 총회에 참관 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예산·결산의 승인,
3. 회장, 부회장, 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해산
5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취득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 해산”의 경우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서면동의 (e-mail,팩스 등)도 의결정족수에 포함 한다.
제24조(대리인 출석요건)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장에게 총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최 1일전 까지 그 사실을 서면(메일, 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총회에 부의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록의 작성보관) 총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회원 수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분과 위원회 설치) ①회장은 회원의 업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협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명예회장, 고문, 전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비의 부과․납부방법 및 제경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2. 사무국의 직제, 인력, 복무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해외에 지부 설치 및 운영
6. 기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회장 추대, 고문과 전문위원 위촉
2. 감사지명
3.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심사 및 회원 복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서면동의 (e-mail,팩스 등)도 의결정족수에 포함 한다.


제32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록의 작성 보관)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보관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협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임 부회장 1인과 사무국 직원을 두며, 고문, 전문위원을 각각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직제,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 ① 회장은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국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장 자산 및 수입, 지출 예산


제36조(자산) 협회의 자산은 재산과 부채로 하며,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수입

 

제37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8조(수입) ① 협회의 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정부 또는 회원사 등이 위임한 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소속의 수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제39조(지출) ①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② 당해 회계년도 예산 확정 이전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계획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다음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결과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수입,지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안


제41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협회의 회비부과 및 수납, 예산편성 및 결산, 제경비 사용 등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협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해산)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의결
2. 본회의 합병 또는 분리
3. 본회의 파산
4. 환경부장관의 해산명령
5.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법인 설립규정이 마련되면 동 법률에 의한 협회로 전환하거나 동 법률에 근거한 협회로 설립허가를 받는다.
③ 본 협회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인) 본 협회의 해산시 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해산시 본 협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처분한다.


제4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3. 회원 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46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모임과 창립총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